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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218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2행의 “예천군 예천군”을 “예천군 M”으로, 3쪽 7행의 “226,000,000원”을 “226,800,000원”으로 각각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G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출금이 대부분 L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L이 이를 자신의 버스 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인 L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대출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G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G이 이 사건 대출금을 L에게 지급하여 L의 버스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L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제 채무자로서 K조합에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G이 이 사건 대출에 따라 K조합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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