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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4노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주식회사 L은 주식회사 J에 지급한 20억 원을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K(이하 위의 세 회사는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L에 양도하여, L이 위 양수금채권과 K의 L에 대한 선급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J의 출자로 L의 자본금이 20억 원 증가하는 실질적 효과를 보았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 행위는 상법상 가장 납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L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모든 운영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K에서 지급한 약 18억 원에 L의 자금을 보태어 J에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J에서 증자를 위한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수령하여 그 증자등기를 마쳤을 뿐, 그러한 행위가 가장 납입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A은 L의 한국산업은행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이 L에 대한 대출의 조건으로 증자를 요구한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삼척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A은 2010. 6. 30.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것이지, 한국산업은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다

거나 L이 곧 도산할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투자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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