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2467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쪽 제7행의 ‘2004. 12. 3.’를 삭제하고, 제3쪽 제9행의 ‘체결하고, 같은 날’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04. 12. 3.’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달라’를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 달라’로 고치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이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갑 제17호증 중 L의 진술을 인용한 부분(12쪽)에서도 L이 피고 B로부터 ’나중에 사업자금을 저리로 크게 대출해 줄 테니 일단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들의 대위 변제 약속에 관하여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F이 원고에게 대출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였음을 주장한 F에 보낸 2005. 5. 19.자 문서 중에도 피고들의 개인적인 변제 약속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0호증 중 382쪽), 피고 C가 과장직급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원고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로서는 이중분양문제 해결을 위해 601호에 대한 가처분을 말소해야 하고, 피고들로서는 601호에 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기초로 대출이 실행된 후 상환이 안 되어 601호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G, 이사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