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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3934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갑 제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위 증거, 을 제1~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을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8, 9, 1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와 J, L이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M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K이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고, 위 4명이 M사업의 주관사인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

)를 설립하되, 피고 B, J 및 L의 기존 출연비용을 감안하여 K이 피고 H의 주금 1억 원 전액을 납입하기로 한 것일 뿐 K이 피고 B, J, L에게 주금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 × 3명 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 실제 K이 합류하기 전에 이미 피고 B, J, L이 위 M사업과 관련하여 상당 금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 M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M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피고 B 등의 기존 유무형의 노력 및 자금출연 등 기여정도에 비추어 보면, 뒤늦게 M사업에 참여한 K으로서는 별도의 기여가 없는 한 피고 B 등과 동등하게 피고 H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K이 피고 H의 주금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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