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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64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6행 다음에 사.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4행의 “월 8%”를 “연 8%”로 고치며, 피고 소속 임직원이 L의 기망행위를 묵인하여 원고들이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62 사건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차인들은 L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L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L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L이 그 추심권능을 상실하여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 사건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보충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2. 4. 18. L에 전대기간을 2011. 10. 18.부터 2012. 10. 17.까지로 정한 전대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L이 전차인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도록 묵인하였다.

특히 피고가 2014. 1. 27. L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B는 2014. 4. 17. L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소속 임직원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L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소속 임직원은 L이 원고들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임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0, 19 내지 2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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