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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75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계축산물 가공, 제조, 포장처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및 피고 C, F, 주식회사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G을 별도로 지칭할 때는 ‘피고 G’이라 한다)은 L을 통하여 원고 또는 L으로부터 생닭 등을 공급받은 거래업체이다

(피고들의 생닭공급거래를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라 한다). 2. 거래 당사자 확정 및 L의 지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L은 원고의 직원은 아니며, L으로부터 피고들을 소개받아 L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본인을 원고의 공동실소유자이자 운영자라고 소개한 L과 생닭 거래를 시작하여 L과 생닭 주문, 배송, 반품 등 일체의 거래업무를 진행하였고, L은 원고의 사업자 명의나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는 L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C 등도, L을 원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L에게 생닭을 주문하였으며 L이 피고 C 등에게 생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면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 당사자는 L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L의 지위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L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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