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부터 2019.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400,000원, 2019년 4월 임금 3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700,000원과 2019. 2. 1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 임금 1,425,000원, 2019년 4월 임금 2,167,500원 합계 3,592,5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5,29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