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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3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2,3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2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3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283,333원 합계 14,083,333원 및 퇴직금 5,15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에 대한 임금 합계 38,883,331원 및 퇴직금 합계 21,639,7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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