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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1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2. 1.부터 2019.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434,033원, 2019년 3월 임금 312,624원 등 합계 746,657원, ② 2017. 9. 1.부터 2019.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3월 임금 414,325원, ③ 2019. 1. 5.부터 2019.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 임금 176,35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37,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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