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5. 2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가.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고단103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014고단290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