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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13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5. 12. 20.부터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정1356] 피고인은 2011. 6. 5.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1. 9. 15.,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F회사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1. 9. 26., 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1. 9. 30.,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위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1533]

1. 피고인은 2011. 5. 15.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회사’에서 거래처 영업사원인 K에게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1. 7. 16.,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가계수표 총 3매를 발행하여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9. 위 ‘J회사’에서 거래처 영업사원인 M에게 수표번호 N, 발행일자 2011. 8. 11.,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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