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9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의 사위인 D은 2006. 8. 16. 당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E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06. 8. 21.,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D은 2006. 8. 21. E과 사이에 위 대여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4억 원을 2006. 8.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작성 증서 2006년 제1041호, 이하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와 원고의 부인인 G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제2 공정증서의 작성 1) E의 부친인 피고는 2008. 4. 17. D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2008. 4. 17. 8,820만 원, 2008. 4. 23. 2,000만 원, 2008. 4. 24. 8,73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차액인 나머지 450만 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공제하였다

), 2008. 4. 17. 채권자를 피고,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H로 하여 위 2억 원과 D이 E으로부터 빌린 위 3억 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한 총 8억 원을 2008. 7. 16.까지 변제하되, 그 지연손해금율을 2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667호,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2) 위 공정증서에는 D과 D의 부인인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및 임의경매 1)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