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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9 2018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5:49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 사우나' 의 락 커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날 길이 9.5cm )를 접어 주먹으로 쥐거나 옷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 쥐 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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