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4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9:4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흉기인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