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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1:5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공원로 30 소재 원곡 다문화 파출소 앞 노상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칼( 총길이 33.5cm, 날 길이 21cm)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행범인 체포서

1. 증거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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