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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10 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1 층 현관문 앞에서, 등에 멘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5cm) 와 흉기인 식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5cm, 손잡이 길이 12.5cm) 을 지니고 있던 중, 위 건물로 들어가려는 D( 여, 33세) 을 쳐다보면서 위 식칼을 꺼내

어 들고 혓바닥으로 칼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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