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3개월 후에 500만 원을 상환하되 매월 이자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20%)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50만 원의 이자( 선이자 포함 )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봄 경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4명에게 연 60% 내지 연 180% 의 이율로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이자 98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2.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봄 경부터 2014. 1. 경까지 목포시 등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수신( 대 월) 원장, 각 메모지 등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영업장 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