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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20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62세) 는 위 식당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2:2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식당 안에서 피해 자가 주문한 육회의 색상이 이상 하다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늙은 년이 먹은 만큼만 계산하고 가라, 너 거는 안 와도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안경을 빼앗아 잡아 던지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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