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1:45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밟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어깻죽지를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관자놀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첨 부 사진 포함)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의 신문과정에서 이 사건과 다른 폭행 사건을 혼동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등 다른 증거와 큰 모순점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식당 주인인 F는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증인 E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