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7. 6. 25. 11:5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75 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B, C과 음식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대화한 사실로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좀 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다고
그러냐,
우리도 손님이다 ”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자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 식당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41 세) 이 피고인들에게 “ 어르신을 때리냐
” 라며 항의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ㆍ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ㆍ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ㆍ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