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8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C' 업주이다.

2017. 8.27. 19:00 경 통영시 D에 있는 위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 자가 같은 종업원인 E와 말다툼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바깥으로 나가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당겨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 새끼손가락과 왼팔 하박부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 내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 자가 업무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0분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 당겨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의 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