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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 세, 여) 과 40년 전에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D, 3 층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마치고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늦게 귀가하는 것에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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