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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1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6. 18:4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눈깔이 잡아 빼뿔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우측 손을 내리쳐, 그녀에게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19:00 경 위 E 식당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34 세) 가 제지하자, 머리로 그의 가슴을 3,4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3:54 경 위 E 식당에서, 전날 영업 방해로 경찰에 연행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 소유인 식당 출입구 유리문에 벽돌을 던져 파손시켜 수리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상처사진, 유리 문 파손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모습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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