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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8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파킨슨병,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파킨슨병,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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