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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5 2020노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현재 약 만 77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조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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