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