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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0 2019노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0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도 부부 사이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고도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용이한 환경에 놓이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행히 피해자는 최초 범행이 시작된 지 수 일 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피해가 더는 지속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재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43년 전 특수절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치매와 뇌경색 등 쇠약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범행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처형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것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병원 생활을 하던 피고인의 처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채 경과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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