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