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7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부터 2015. 5. 31.까지 아산시 C에서 ‘D’ 을, 2015. 5.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천안시 서 북구 E, 201호에서 ‘ 주식회사 F’ 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경 천안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나라 종합건설 (401-81-31869 )에 공급 가액 합계 619,454,545원, G(H )에 공급 가액 합계 1,049,750,000원, I(J )에 공급 가액 합계 319,097,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988,302,19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경 천안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L )에 공급 가액 합계 36,363,650원, ㈜나 르샤 (142-87-00080 )에 공급 가액 합계 138,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70,000,01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사실은 M(N )으로부터 공급 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