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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8. 5.까지 광주 서구 B 건물 4동 230호에서 피고인의 처 C를 대표 자로 하여 D 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 소매 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5. 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납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회사, 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회사에 80,090,000원, F 회사에 64,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 주) 한울이 앤 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1,80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각각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위 서 광주 세무서에서 위 D의 2014. 1기 부가 가치세 납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회사, 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회사에 50,000,000원, F 회사에 107,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 주) 한울이 앤 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6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 가액 합계 302,1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공급 가액 합계 510,80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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