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6.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1.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7.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으로 메고 있던 크로스 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국민카드 1매, 신협 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