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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6.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1:1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페인트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51 경 그 곳 서랍 등 내부를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과 실제시간에 대한 보고, 범행시간 재확인에 대해)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DNA 일치 자 통보

1.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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