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벡셀 손전등 1개( 증 제 9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5.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1998.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1.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8.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7.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등에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