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꾸찌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0. 공급 가액 86,500,000원의 꾸찌뽕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12. 14. 공급 가액 57,800,000원의 꾸찌뽕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12. 23. 공급 가액 45,730,000원의 꾸찌뽕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3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칙사실, 전자 계산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B 주식회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장 응 조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장 응 조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