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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4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상가에 있는 B( 주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 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테라 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99,684,091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서 합계 399,411,363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B(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탑 앤 시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8,6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서 합계 1,142,275,456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1,541,686,81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주) 사업장 등록상태 조회]

1. 고발 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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