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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2,0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주식회사 E 대표 F과 공장 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인 2,992,561,000원을 4,276,206,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9. 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e- 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공급 가액 합계 780,604,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9. 5. 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503,041,000원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상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66,080,200원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국세청 ‘e- 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고, 같은 해

9. 19. 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104,936,626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회사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포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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