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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7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 주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서울 용산구 C, B 동 336호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빈 스프 라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3,636,364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매출) 기 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서 합계 855,137,538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뉴 헤 븐 인 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99,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매입)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서 합계 686,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1,541,237,5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541,237,5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보충조사

1. 전자 세금 계산서 등, 거래처별 거래 장부 내역, 과거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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