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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13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2. 24. 1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서정지하차도 방면에서 영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F 운전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있던 G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8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7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는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채 교차로에 진입한 C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는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 등에 주의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F은 전방의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차량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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