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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나1010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8. 5. 12. 21:40경 아산시 E 소재 F중학교 정문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 중 T자형 교차로가 나오자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 정차함이 없이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 차량은 같은 시각 위 교차되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원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 중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후드 및 프론트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0,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경우 차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진행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 ③ 한편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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