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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도 황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만 일방적 가해자로 하여 처벌함은 자의적, 임의적 수사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수사결과에 따른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경남은행 앞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김해시 관동동 한림풀에버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시 율하동 소재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며, 피해자 C가 진행하는 방향, 즉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서로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할 때 적색 등화 점멸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황색 등화 점멸신호의 의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적색 등화 점멸신호의 의미를 몰라서 일시정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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