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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64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3. 06: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사거리를 삼원초등학교 방면에서 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원미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49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30km/h)를 53km/h나 초과하여 주행하였고,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된 사거리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의 움직임도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491,0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8,541,9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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