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0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2019. 2. 7. 10:48경 (2) 사고 장소: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3) 사고 경위: 이 사건 교차로는 편도1차선 도로와 편도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점멸신호 체계의 교차로이다.

편도2차선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후 정차하였는데, 적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7. 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3,7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3,6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및 책임한도 (1)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2019. 3. 12.부터 2019. 3. 28.에 걸쳐 합계 1,762,8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대물보상책임은 2천만 원이 한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① 원고 차량이 대로인 편도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일부 진입하여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지하였던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