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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7고합208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208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일행을 만나 그녀들과 술을 마신 다음 2016. 8. 27. 04: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0경부터 2016. 8. 27. 07: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발생 위치 및 현장 약도 2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7, 10, 12, 14)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사 회신자료

1. 운전면허증 등록 사진 1장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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