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6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