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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0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일행을 만 나 그녀들과 술을 마신 다음 2016. 8. 27. 04:30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0 경부터 2016. 8. 27. 07:1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녹취록 1부

1. 발생 위치 및 현장 약도 2장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6, 7, 10, 12, 14)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사 회신자료

1. 운전 면허증 등록 사진 1장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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