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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36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호텔 509호에서, E 등 일행과 주점에서 만나 모텔로 자리를 옮겨 같이 놀다가, 다른 일행이 가고 나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1세)를 불러 피해자, E과 다 같이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만 잠에서 깨어나자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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