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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69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을 준비하던 자로, 2016. 2. 12. 밤경 광고용 사진 촬영 작업을 위해 만난 프리랜서 모델 피해자 C(여, 20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6. 2. 13. 0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해자를 투숙시킨 후 피해자에게 ‘주차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와야 한다’고 말하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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