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31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31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5: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401호에 피해자 F(여, 26세)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데려다 주고 위 호실에서 나왔다가 위 같은 날 06:47경 위 호실에 혼자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 16)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