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공원 도로변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