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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지인 B으로부터 ‘ 돈이 필요 하다, 돈 벌 것이 없냐

’ 는 연락을 받고 ‘ 영 톡’ 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 통 장 등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준다’ 는 글을 본 후 B에게 이를 설명하여 B과 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6.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만 나, B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영톡으로 위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후 그 대가로 2016. 10. 7. 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B 국민은행 계좌 (E) 입출금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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